일정

연말정산 일정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입니다. 법령으로 정해진 시기와 국세청이 아직 공지하지 않은 일정을 구분해 표시하며, 확인되지 않은 날짜는 적지 않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2027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이루어집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등 세부 일정은 현재 국세청 공지 전입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공지 전

    확정된 날짜 없음 · 통상 이듬해 1월 중순

    국세청이 해마다 개통일을 별도로 공지합니다. 공지 전까지는 날짜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지일
    해당 없음
    마지막 확인
    미확인
  2.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자료 제출

    공지 전

    확정된 날짜 없음 · 회사가 정한 기한(통상 1~2월 초)

    제출 기한과 방식은 소속 회사의 공지를 따릅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공지일
    해당 없음
    마지막 확인
    미확인
  3. 연말정산 실시 (환급·추가 납부)

    법령 기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2월분 급여가 없거나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6년 귀속은 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시점입니다.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공지일
    해당 없음
    마지막 확인
    2026.10.17
  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

    법령 기준

    다음 연도 3월 10일

    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공지일
    해당 없음
    마지막 확인
    2026.10.17
  5. 빠뜨린 공제를 되찾는 경정청구

    법령 기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개별 사안의 기산일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지일
    해당 없음
    마지막 확인
    2026.10.17

자주 묻는 질문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을 알려 주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국세청이 해마다 개통일을 공지하기 때문에, 공지되지 않은 날짜를 미리 적으면 잘못된 정보가 됩니다. 공지가 확인되면 출처와 확인 시각을 함께 기록합니다.

‘통상’이라고 적힌 시기를 믿어도 되나요?

지난해까지의 흐름을 참고용으로 적은 것이며 올해 일정이 아닙니다. 반드시 국세청과 소속 회사의 공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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