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가이드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연말정산 귀속기간, 간소화 자료 조회 시기, 회사 정산 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일, 5월 확정신고 기간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귀속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이고, 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이루어집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은 국세청이 해마다 공지하며, 2026년 귀속분은 아직 공지 전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이란?

연말정산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귀속기간, 공제 자료를 준비·제출하는 기간, 회사가 실제로 정산하는 시점입니다.

기간별로 누가 움직이나요?

  • 귀속기간: 모든 근로자의 급여·지출이 쌓이는 기간(1월 1일~12월 31일)
  • 자료 준비·제출 기간: 근로자(간소화 조회, 공제신고서 제출) — 제출 기한은 회사마다 다름
  • 정산 시점: 회사(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환급)

연말정산 일정표

구분시기근거·상태
귀속기간1월 1일~12월 31일소득세법 과세기간
간소화 서비스 개통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월 15일국세청 안내. 2026년 귀속분은 공지 전
공제 자료 제출회사가 정한 기한(통상 1~2월 초)회사 공지
연말정산 실시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지급명세서 제출(회사)다음 연도 3월 10일소득세법 제164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
경정청구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인가요?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시점에 정산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은 공지 전이므로 이 사이트도 날짜를 추정하지 않고, 공지가 확인되면 일정 페이지에 출처와 함께 반영합니다.

확인된 일정만 모아 보기

기간 안에 꼭 해야 할 일

  1. 간소화 개통 공지가 나오면 바로 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
  2. 회사의 제출 기한을 공지에서 확인하고 그 전에 공제신고서를 냅니다.
  3. 기한을 놓쳤다면 회사에 추가 제출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안 되면 5월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12월에 하나요?

이름과 달리 정산은 다음 해 초에 합니다. 12월은 귀속기간이 끝나는 달입니다.

퇴사하면 정산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간소화 개통일은 해마다 같나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 해마다 공지하므로 공지된 날짜만 믿으세요.

회사 제출 기한을 놓치면요?

정산에서 빠진 공제는 5월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