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가이드
연말정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연말정산 귀속기간, 간소화 자료 조회 시기, 회사 정산 시기, 지급명세서 제출일, 5월 확정신고 기간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는 귀속기간은 1월 1일~12월 31일이고, 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이루어집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은 국세청이 해마다 공지하며, 2026년 귀속분은 아직 공지 전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이란?
연말정산에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기간’이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귀속기간, 공제 자료를 준비·제출하는 기간, 회사가 실제로 정산하는 시점입니다.
기간별로 누가 움직이나요?
- 귀속기간: 모든 근로자의 급여·지출이 쌓이는 기간(1월 1일~12월 31일)
- 자료 준비·제출 기간: 근로자(간소화 조회, 공제신고서 제출) — 제출 기한은 회사마다 다름
- 정산 시점: 회사(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환급)
연말정산 일정표
| 구분 | 시기 | 근거·상태 |
|---|---|---|
| 귀속기간 | 1월 1일~12월 31일 | 소득세법 과세기간 |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월 15일 | 국세청 안내. 2026년 귀속분은 공지 전 |
| 공제 자료 제출 | 회사가 정한 기한(통상 1~2월 초) | 회사 공지 |
| 연말정산 실시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 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
| 지급명세서 제출(회사) | 다음 연도 3월 10일 | 소득세법 제164조 |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 소득세법 제70조 |
| 경정청구 |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인가요?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시점에 정산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은 공지 전이므로 이 사이트도 날짜를 추정하지 않고, 공지가 확인되면 일정 페이지에 출처와 함께 반영합니다.
기간 안에 꼭 해야 할 일
- 간소화 개통 공지가 나오면 바로 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
- 회사의 제출 기한을 공지에서 확인하고 그 전에 공제신고서를 냅니다.
- 기한을 놓쳤다면 회사에 추가 제출이 가능한지 문의하고, 안 되면 5월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12월에 하나요?
이름과 달리 정산은 다음 해 초에 합니다. 12월은 귀속기간이 끝나는 달입니다.
퇴사하면 정산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간소화 개통일은 해마다 같나요?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 해마다 공지하므로 공지된 날짜만 믿으세요.
회사 제출 기한을 놓치면요?
정산에서 빠진 공제는 5월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