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기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간이 추정해 보세요. 정보가 부족하면 환급액을 만들어 내지 않고 미완성 결과로 표시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대조한 잠정 값입니다. 2026년 귀속 세법은 연말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시행령 세부 요건과 국세청 계산 사례 대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국세청과 법령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검수 현황 보기 (2026.10.17 기준)
법령 조문과 대조한 항목
- 종합소득세율과 누진공제액 (소득세법 제55조)
- 근로소득공제 구간과 한도 (제47조)
- 기본공제 150만 원과 추가공제 금액 (제50조·제51조)
- 근로소득세액공제율과 총급여별 한도 (제59조)
- 자녀세액공제 금액 (제59조의2)
-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제59조의4)
- 신용카드 등 공제율, 기본한도, 추가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소득 요건·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2026년 신용카드 공제 자녀등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시행령 제121조의2)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
- 2026년 12월까지 공포되는 개정(소급 적용 포함) 반영 여부
- 자녀등 한도 상향의 적용 시기(사용분 기준일) — 법 조문 안에는 적용례가 보이지 않아 확인 필요
- 표준세액공제와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신청의 관계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제59조의4 제9항)
-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 판정 시점·생계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 월세 세액공제 세대·주택 요건 세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 국세청 계산 사례와의 대조
간이 추정입니다. 가족 구성, 보험료, 교육비, 월세 등을 입력하지 않으므로 실제와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결과는 상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가정과 한계
-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합니다.
-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월세, 연금계좌 공제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 환급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환급액을 만들어 내지 않고 결정세액만 표시합니다.
환급금은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에서 확정된 세금(결정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기납부세액을 모르면 환급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 계산기는 그 경우 환급액을 만들지 않고 ‘미완성 결과’로 표시합니다.
간이 추정과 상세 계산의 차이
| 구분 | 반영 항목 | 용도 |
|---|---|---|
| 간이 추정 | 총급여, 기납부세액, 기본공제 인원,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 대략적인 규모 파악 |
| 상세 계산 | 위 항목 + 가족 구성, 교육비, 보험료, 월세, 기타 공제 | 공제 항목별 확인 |
환급이 적게 나오는 흔한 이유
- 총급여의 25%를 넘는 카드 사용액이 많지 않아 카드 소득공제가 작습니다.
-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 월세·교육비·의료비처럼 증빙이 필요한 항목이 빠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납부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월별로 합산하거나,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