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가이드
연말정산 하는 법: 직장인을 위한 단계별 안내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간소화 자료 조회부터 공제신고서 제출, 결과 확인까지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순서를 5단계로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은 ① 간소화 자료 조회 ② 부양가족·증빙 확인 ③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④ 회사 제출 ⑤ 결과 확인의 5단계로 진행합니다. 계산은 회사가 하지만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챙겨 내야 합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한 장으로 보기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1년치 세금을 다시 계산해 정산합니다. 근로자가 할 일은 공제받을 자료를 정확히 내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하나요?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
| 주체 | 하는 일 |
|---|---|
| 근로자 | 간소화 자료 조회, 부양가족 확인, 공제신고서 작성·증빙 제출 |
| 회사(원천징수의무자) | 제출 서류로 세액 계산, 환급 또는 추가 징수, 지급명세서 제출 |
| 국세청 | 간소화 자료 제공, 정산 결과 신고 접수 |
단계별 할 일 체크리스트
| 단계 | 할 일 | 확인할 점 |
|---|---|---|
| 1 |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조회 |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 확인 |
| 2 | 부양가족 소득·나이 요건 점검 |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3 | 간소화에 없는 증빙 준비 | 월세 계약서·이체 내역, 안경 영수증 등 |
| 4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제출 | 회사가 정한 기한과 방식 |
| 5 | 결과(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환급·추가 납부액과 공제 항목 |
제출 전에 대략 계산해 보기
제출 전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확인하면 카드 공제 가능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4,000만 원이면 기준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예상 환급액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이므로,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합산한 금액과 계산기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제출 방법과 주의할 점
- 회사 안내에 따라 홈택스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올리거나 PDF로 제출합니다.
- 간소화에 없는 증빙은 영수증·계약서 사본을 함께 냅니다.
- 부양가족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한 가족은 미리 동의를 받아 둡니다.
- 제출 후 정산 결과를 확인하고, 틀린 부분은 회사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나요?
아니요. 회사가 계산해 정산합니다. 근로자는 공제 자료를 제출하는 역할입니다.
공제신고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제출 기한을 넘기면 정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경정청구로 5년 안에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는 어떻게 가져오나요?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 등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간소화에서 조회됩니다.
맞벌이는 각자 하나요?
각자 자기 회사에서 정산합니다. 같은 가족을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누가 공제받을지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