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가이드
2027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일정부터 환급까지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2027 연말정산은 2026년 소득을 2027년 초에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귀속연도와 정산 시기의 차이, 주요 공제 기준, 환급까지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7 연말정산은 2026년 1~12월에 번 근로소득을 2027년 초에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법에 따라 회사가 2027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고,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같은 세부 일정은 국세청 공지 후에 확정됩니다.
2027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급여에서 미리 떼어 낸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입니다.
‘2027 연말정산’은 소득이 발생한 해(귀속연도 2026년)가 아니라 정산이 이루어지는 해(2027년)를 기준으로 부르는 표현입니다. 세법 적용은 귀속연도인 2026년 기준입니다.
| 구분 | 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
|---|---|---|
| 소득이 발생한 기간 | 2025.1.1 ~ 12.31 | 2026.1.1 ~ 12.31 |
| 연말정산 시기 | 2026년 초 | 2027년 초 |
| 흔히 부르는 이름 | 2026 연말정산 | 2027 연말정산 |
누가 연말정산을 하나요?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연말정산을 해 줍니다. 연도 중에 입사했거나 퇴사한 사람도 대상이며, 이전 직장의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정산합니다.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일반적입니다.
2026년 귀속 주요 공제 기준 한눈에 보기
아래 금액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대조한 값입니다. 연말까지 개정될 수 있어 국세청 안내로 최종 확인하세요.
| 항목 | 기준 |
|---|---|
| 기본공제 | 본인·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 공제, 한도 2,000만 원 |
| 자녀세액공제 | 8세 이상 자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추가 |
| 교육비 세액공제 | 공제율 15%, 유치원~고 1인당 300만 원·대학 900만 원 한도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기본한도 25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 월세 세액공제 | 연 1,00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8,000만 원 이하 15% |
| 표준세액공제 |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13만 원 |
예상 환급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 인적공제·사회보험료·카드 소득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합니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그 차이가 환급액입니다.
| 항목 (총급여 5,000만 원, 본인만 공제 가정) | 금액 |
|---|---|
| 근로소득공제 | 12,250,000원 |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원 |
| 기본공제(1명) | 1,500,000원 |
| 과세표준 | 36,250,000원 |
| 산출세액 | 4,177,500원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0,000원 |
| 표준세액공제 | 130,000원 |
| 결정세액 | 3,387,500원 |
| 기납부세액(가정) | 4,000,000원 |
| 예상 환급액 | 612,500원 |
준비부터 환급까지 순서
- 국세청이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공지하면 홈택스에서 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
- 간소화 자료에 없는 월세·안경·교복 등 증빙을 따로 준비합니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을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합니다.
-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해 환급하거나 추가로 징수합니다.
- 결과가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빠뜨린 공제는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 연말정산은 2026년 소득에 대한 것인가요?
네. 소득이 발생한 귀속연도는 2026년이고 정산은 2027년 초에 합니다.
정산은 정확히 언제 하나요?
소득세법상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입니다. 2월분 급여가 없거나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리나요?
국세청이 해마다 따로 공지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월 15일에 열렸지만, 2026년 귀속분은 아직 공지 전이라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제 기준은 올해와 달라지나요?
세법은 해마다 개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부터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 자녀 수가 반영되는 등의 변경이 있으며, 연말까지 추가 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를 급여에 반영하는 시점에 받습니다. 시기는 회사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