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 연간 월세액, 주택 요건을 입력하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예상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대조한 잠정 값입니다. 2026년 귀속 세법은 연말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시행령 세부 요건과 국세청 계산 사례 대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국세청과 법령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검수 현황 보기 (2026.10.17 기준)

법령 조문과 대조한 항목

  • 종합소득세율과 누진공제액 (소득세법 제55조)
  • 근로소득공제 구간과 한도 (제47조)
  • 기본공제 150만 원과 추가공제 금액 (제50조·제51조)
  • 근로소득세액공제율과 총급여별 한도 (제59조)
  • 자녀세액공제 금액 (제59조의2)
  •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제59조의4)
  • 신용카드 등 공제율, 기본한도, 추가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소득 요건·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2026년 신용카드 공제 자녀등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시행령 제121조의2)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

  • 2026년 12월까지 공포되는 개정(소급 적용 포함) 반영 여부
  • 자녀등 한도 상향의 적용 시기(사용분 기준일) — 법 조문 안에는 적용례가 보이지 않아 확인 필요
  • 표준세액공제와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신청의 관계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제59조의4 제9항)
  •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 판정 시점·생계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 월세 세액공제 세대·주택 요건 세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 국세청 계산 사례와의 대조

귀속연도는 소득이 발생한 해이며, 정산은 이듬해 초에 이루어집니다.

그 해에 실제로 계좌이체 등으로 낸 월세의 합계입니다.

무주택자인가요?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는 등 세부 요건이 있습니다.

세대주(또는 세대원으로서 요건 충족)인가요?

85㎡ 이하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면적이 넘더라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이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계산 가정과 한계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며, 임대인 인적사항과 월세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 소득 요건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만 확인합니다. 종합소득금액 요건(7,000만 원, 17% 구간은 4,500만 원)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충족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의 주택 면적 완화(100㎡), 세대주가 공제받은 경우 배우자의 추가 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 세대 구성, 주택 보유 판단, 겸용주택 등 개별 사실관계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등이 일정 규모 이하 주택에 살며 낸 월세의 일부를 세금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연 월세액은 1,000만 원까지 대상이며,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주요 요건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 것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
  •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일 것 (17%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일 때)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일 것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 포함, 시행령 기준)
  •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을 것

계산 방법

연 월세액(최대 1,000만 원)에 공제율을 곱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5,500만 원을 넘고 8,000만 원 이하는 15%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 연 월세 600만 원이면 600만 원 × 17% = 102만 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금액 요건도 충족하므로 이 계산기는 총급여만 확인합니다.

개정된 조문에는 세대주가 공제받은 경우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두 사람의 월세액 합계가 1,000만 원을 넘으면 배우자 몫에서 초과분을 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2항). 적용 시기와 세부 요건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는 주택 면적 요건이 100㎡ 이하로 완화됩니다(시행령).

자주 하는 실수

  • 관리비를 월세에 포함합니다. 관리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 현금으로 낸 월세를 증빙 없이 신청합니다. 계좌이체 등 지급 증빙이 필요합니다.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집주인에게 알려지나요?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신고서에 적어야 하며, 임대인이 소득 신고를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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