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가이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방법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자료와 직접 챙길 자료를 구분하고, 조회부터 회사 제출까지의 순서를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등 공제 자료를 모아 보여 주는 서비스입니다. 모든 자료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으므로 빠진 자료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기관(병원, 학교, 보험사, 카드사 등)은 법에 따라 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5조). 국세청은 이 자료를 근로자가 한곳에서 조회·내려받도록 제공합니다.
어떤 자료를 볼 수 있나요?
국세청은 2025년 귀속분에서 교육비 등 공제 자료 45종을 제공한다고 안내했습니다. 2026년 귀속분 제공 범위는 공지로 확인하세요.
| 확인되는 자료 | 직접 챙길 가능성이 있는 자료 |
|---|---|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안경·렌즈 구입비 등 증빙이 따로 필요한 지출 |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 월세 계약서와 이체 내역 |
| 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액 | 교복·체험학습비 등 학교 밖에서 낸 교육비 증빙 |
|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일부 기부금 |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부양가족 자료 |
부양가족 자료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 등을 조회하려면 그 가족(기본공제대상자)이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는 서면, 실명 확인이 되는 전자서명, 국세청장이 정한 보안 통신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5조 제6항, 시행령 제216조의3).
자료를 받은 뒤 확인할 계산
간소화 자료의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가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먼저 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도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자료가 있어도 공제액이 0원일 수 있습니다.
조회부터 제출까지
- 국세청 공지로 개통일을 확인하고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항목별 자료를 조회하고 PDF나 회사 제출용 파일로 내려받습니다.
- 내용을 지난해 지출과 대조해 빠진 항목을 표시합니다.
- 빠진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증빙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합니다.
- 회사 방식(전산 업로드 또는 서류)으로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소화 자료가 있으면 전부 공제되나요?
아니요. 한도, 소득 요건, 대상자 요건에 따라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틀렸다면 어떻게 하나요?
해당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정정 전에는 증빙을 직접 준비해 회사에 제출하세요.
부모님 자료는 어떻게 보나요?
부모님이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조회됩니다. 동의 방법은 아래 관련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회사가 간소화 자료를 대신 받아 주나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근로자 본인이 조회해 제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 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