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확인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

관계, 나이, 소득 조건을 입력하면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공제 가능', '공제 불가', '추가 확인 필요'로 구분해 알려 드립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대조한 잠정 값입니다. 2026년 귀속 세법은 연말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시행령 세부 요건과 국세청 계산 사례 대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국세청과 법령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검수 현황 보기 (2026.10.17 기준)

법령 조문과 대조한 항목

  • 종합소득세율과 누진공제액 (소득세법 제55조)
  • 근로소득공제 구간과 한도 (제47조)
  • 기본공제 150만 원과 추가공제 금액 (제50조·제51조)
  • 근로소득세액공제율과 총급여별 한도 (제59조)
  • 자녀세액공제 금액 (제59조의2)
  •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제59조의4)
  • 신용카드 등 공제율, 기본한도, 추가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소득 요건·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2026년 신용카드 공제 자녀등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시행령 제121조의2)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

  • 2026년 12월까지 공포되는 개정(소급 적용 포함) 반영 여부
  • 자녀등 한도 상향의 적용 시기(사용분 기준일) — 법 조문 안에는 적용례가 보이지 않아 확인 필요
  • 표준세액공제와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신청의 관계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제59조의4 제9항)
  •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 판정 시점·생계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 월세 세액공제 세대·주택 요건 세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 국세청 계산 사례와의 대조

귀속연도는 소득이 발생한 해이며, 정산은 이듬해 초에 이루어집니다.

본인과의 관계
장애인에 해당하나요?
그 해의 소득
생계를 같이 하나요?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주거 형편상 별거)
계산 가정과 한계
  •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연도 중 요건을 충족한 기간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은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로 판단합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수한 경우는 ‘추가 확인 필요’로 안내합니다.
  •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가족마다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요약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계나이 요건소득 요건
배우자제한 없음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직계존속만 60세 이상동일
직계비속·입양자만 20세 이하동일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동일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이면 20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이 외에도 부녀자·한부모 추가공제가 있으며 요건은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부모님의 연금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을 빼고 판단합니다. 소득금액 합계로 따져야 합니다.
  • 형제자매와 같은 주소지가 아닌데 공제 대상에 올립니다.
  • 부부가 같은 자녀를 중복해서 공제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 도구에서는 ‘추가 확인 필요’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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