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2026년 귀속 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세요.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여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대조한 잠정 값입니다. 2026년 귀속 세법은 연말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시행령 세부 요건과 국세청 계산 사례 대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국세청과 법령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검수 현황 보기 (2026.10.17 기준)

법령 조문과 대조한 항목

  • 종합소득세율과 누진공제액 (소득세법 제55조)
  • 근로소득공제 구간과 한도 (제47조)
  • 기본공제 150만 원과 추가공제 금액 (제50조·제51조)
  • 근로소득세액공제율과 총급여별 한도 (제59조)
  • 자녀세액공제 금액 (제59조의2)
  •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제59조의4)
  • 신용카드 등 공제율, 기본한도, 추가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소득 요건·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2026년 신용카드 공제 자녀등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시행령 제121조의2)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

  • 2026년 12월까지 공포되는 개정(소급 적용 포함) 반영 여부
  • 자녀등 한도 상향의 적용 시기(사용분 기준일) — 법 조문 안에는 적용례가 보이지 않아 확인 필요
  • 표준세액공제와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신청의 관계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제59조의4 제9항)
  •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 판정 시점·생계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 월세 세액공제 세대·주택 요건 세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 국세청 계산 사례와의 대조
  1. 1 · 기본 정보
  2. 2 · 가족 및 부양가족
  3. 3 · 소득공제
  4. 4 · 세액공제
  5. 5 · 예상 결과

기본 정보

총급여, 기납부세액, 귀속연도를 입력합니다.

귀속연도는 소득이 발생한 해이며, 정산은 이듬해 초에 이루어집니다.

비과세 소득을 뺀 연간 급여입니다.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합계입니다. 비워 두면 환급액을 계산하지 않고 결정세액만 보여 드립니다.

계산 가정과 한계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며,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만 계산하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의료비, 기부금, 연금계좌, 주택자금 공제는 직접 계산한 금액을 ‘기타’ 칸에 입력해야 반영됩니다.
  •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항목별 한도만 반영합니다.
  •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결정세액을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과 비교하면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이 나옵니다.

입력 항목 설명

항목설명
총급여비과세를 뺀 연간 급여.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
기납부세액매달 급여에서 떼어 간 소득세의 연 합계. 비우면 환급액은 계산하지 않음
기본공제 인원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고용보험료 합계
신용카드 등 사용액총급여의 25%를 넘는 부분부터 공제 대상
월세·교육비·보험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로 반영

계산 방법

  1.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합니다.
  2. 인적공제, 사회보험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뺀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3.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4.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교육비·보험료·월세 세액공제, 또는 표준세액공제를 빼 결정세액을 구합니다.
  5.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이가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입니다.

계산 가정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의료비, 기부금, 연금계좌, 주택자금 공제는 직접 계산해 ‘기타’ 칸에 넣어야 반영됩니다.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금액은 모두 원 단위 정수로 계산하고, 항목별 계산에서 1원 미만은 버립니다.

자주 하는 실수

  • 연봉을 총급여 칸에 그대로 입력합니다. 총급여는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 기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포함합니다. 소득세만 넣어야 합니다.
  •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인원에 포함합니다. 대상 여부는 기본공제 대상자 확인으로 먼저 점검하세요.
  • 표준세액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와 실제 환급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료비·기부금·연금계좌 등 반영하지 않은 항목, 입력값의 오차, 개정 세법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결과는 회사의 연말정산이 기준입니다.

지방소득세도 환급되나요?

소득세가 환급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조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만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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