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으로 예상 소득공제액과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2026년 10월 17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대조한 잠정 값입니다. 2026년 귀속 세법은 연말 개정으로 바뀔 수 있고, 시행령 세부 요건과 국세청 계산 사례 대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판단 전에는 국세청과 법령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검수 현황 보기 (2026.10.17 기준)
법령 조문과 대조한 항목
- 종합소득세율과 누진공제액 (소득세법 제55조)
- 근로소득공제 구간과 한도 (제47조)
- 기본공제 150만 원과 추가공제 금액 (제50조·제51조)
- 근로소득세액공제율과 총급여별 한도 (제59조)
- 자녀세액공제 금액 (제59조의2)
- 보험료·교육비 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제59조의4)
- 신용카드 등 공제율, 기본한도, 추가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소득 요건·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 2026년 신용카드 공제 자녀등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시행령 제121조의2)
아직 확인하지 못한 항목
- 2026년 12월까지 공포되는 개정(소급 적용 포함) 반영 여부
- 자녀등 한도 상향의 적용 시기(사용분 기준일) — 법 조문 안에는 적용례가 보이지 않아 확인 필요
- 표준세액공제와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신청의 관계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제59조의4 제9항)
- 기본공제 대상자의 연령 판정 시점·생계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 월세 세액공제 세대·주택 요건 세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 국세청 계산 사례와의 대조
계산 가정과 한계
- 공제 기준금액은 사용액이 낮은 공제율의 항목(신용카드)부터 차례로 채우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 제6호).
- 기본한도를 넘는 공제액은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 합계 연 2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 공제분까지 합쳐 300만 원) 안에서만 추가로 인정합니다.
- 2024년 한시 특례(소비 증가분 추가 공제)는 2025·2026년 귀속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자녀등 한도 상향은 2026년 귀속부터 적용하며, 사용분 적용 시기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총급여에 따라 정해진 한도까지만 인정합니다.
공제율과 한도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한도를 넘는 금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은 합계 연 200만 원까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문화체육 공제분까지 합쳐 연 3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귀속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인 만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기본 한도가 올라갑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7천만 원 초과는 275만 원과 300만 원입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문화체육 공제 대상입니다.
| 항목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 30% |
| 문화체육: 도서·신문·공연, 박물관·미술관, 영화관, 수영장·체력단련장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 |
| 전통시장 | 40% |
| 대중교통 | 40% |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이면 기준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800만 원과 체크카드 600만 원을 썼다면, 기준금액 1,000만 원이 신용카드 800만 원과 체크카드 200만 원을 먼저 채우고 남은 체크카드 400만 원 × 30% = 120만 원이 공제액입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공제 대상이 아닌 지출(보험료, 세금, 자동차 구입비 등)을 합산합니다.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을 신용카드 사용액에도 중복해서 넣습니다.
- 공제 한도를 모르고 카드를 더 써서 이득을 보려 합니다. 한도를 넘는 사용액은 추가 한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 문화체육 공제를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인데도 적용합니다. 초과하면 이 항목은 별도 공제율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를 많이 쓰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기준금액(총급여의 25%)을 넘는 부분만 공제되고, 한도도 있습니다. 공제액보다 지출이 훨씬 크므로 공제를 위해 소비를 늘릴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