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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급여란? 계산 및 확인방법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총급여는 연봉이나 실수령액과 다릅니다. 총급여에 포함되는 항목과 비과세 제외,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총급여는 1년 동안 받은 급여·상여·수당 등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이나 실수령액과 다르며, 연말정산의 대부분 공제 기준이 총급여를 바탕으로 합니다.
총급여란?
총급여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과세 대상 급여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이 총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47조).
| 구분 | 의미 |
|---|---|
| 연봉 | 계약서상 연간 보수. 상여·수당 포함 여부는 회사마다 다름 |
| 총급여 | 과세 대상 급여의 합계 (비과세 소득 제외) |
| 실수령액 | 세금과 4대보험료를 뗀 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 |
총급여에서 빠지는 비과세 항목
다음 금액은 비과세이므로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시행령 제12조).
| 항목 | 비과세 기준 |
|---|---|
| 식대 |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 |
| 자가운전보조금 | 본인 소유·임차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 |
|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이내 |
| 출산 관련 급여 |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 전액 |
| 육아휴직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등 |
총급여가 쓰이는 곳
| 공제 | 총급여 기준 |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 공제액, 한도 2,000만 원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
|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 |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는 17% |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 총급여 구간별 한도 |
총급여 계산 예시
월 급여 500만 원(식대 20만 원 포함) × 12개월 = 6,000만 원에 상여 600만 원을 더하면 연봉은 6,600만 원입니다. 식대 월 20만 원의 연 합계 240만 원은 비과세이므로 총급여는 6,600만 원 − 240만 원 = 6,36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공제 기준금액은 총급여의 25%인 1,590만 원입니다.
내 총급여 확인하는 방법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을 확인합니다.
- 연도 중이라면 급여명세서의 과세 대상 급여를 월별로 합산해 추정합니다.
- 식대·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항목은 합계에서 뺍니다.
- 이직했다면 전 직장 총급여와 합산해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해 중간에 입사했는데 총급여는요?
입사 후 받은 급여만 총급여가 됩니다. 이전 직장 급여가 있다면 합산해서 정산합니다.
상여금은 총급여에 포함되나요?
네. 상여와 각종 수당은 과세 대상이면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식대는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 한해 월 20만 원 이하가 비과세입니다.
연봉이 높으면 총급여도 같이 높나요?
비과세 항목이 많으면 총급여가 연봉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를 모르면 계산할 수 있나요?
정확한 값은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고, 급한 경우 급여명세서 합계로 추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