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가이드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방법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합니다. 공제율, 한도, 자녀 한도 상향,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합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기본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 안에서 인정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근로자가 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중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을 초과하는 부분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공제율과 대상 사용분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는 2025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문화체육 공제 대상입니다.

사용분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30%
문화체육(도서·신문·공연, 박물관·미술관, 영화관, 수영장·체력단련장)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한도와 계산 순서

최저사용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사용분(신용카드)부터 채워집니다. 자녀 한도 상향은 만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 있을 때 적용되며 사용분 적용 시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금액
기본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0만 원
기본한도(총급여 7천만 원 초과)250만 원
추가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분 연 200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문화체육까지 합쳐 300만 원
2026년 귀속 자녀 한도(7천만 원 이하)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2026년 귀속 자녀 한도(7천만 원 초과)자녀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 원이면 기준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신용카드 800만 원과 체크카드 600만 원을 썼다면 신용카드 800만 원과 체크카드 200만 원이 기준금액을 채우고, 남은 체크카드 400만 원 × 30% = 120만 원이 공제액입니다.

한계세율이 15%라면 120만 원 × 15% = 18만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

확인 방법

  1. 간소화 서비스에서 카드사별 사용 합계를 조회합니다.
  2. 보험료·세금·공과금·자동차 구입비 등 공제 제외 항목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3. 총급여의 25%를 넘는지, 한도를 넘는지 계산합니다.
  4. 별도 서류 없이 간소화 자료로 반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드를 더 쓰면 공제가 늘어나나요?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만, 한도 안에서만 늘어납니다. 공제액보다 지출이 훨씬 크므로 공제를 위해 소비를 늘릴 이유는 없습니다.

전통시장 사용액은 신용카드에도 포함되나요?

한 곳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중복해서 계산하지 마세요.

공제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보험료, 세금·공과금, 자동차 구입비 등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됩니다.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총급여 7천만 원을 넘으면 문화체육은요?

문화체육 별도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