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계산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 보는 법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주요 항목을 순서대로 해설합니다. 총급여,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읽는 법을 예시로 설명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순서로 읽으면 됩니다. 마지막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한 세금, 연말정산 결과를 한 장에 정리한 서류입니다. 정산 결과의 증빙이자 다음 해 이직·신고 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항목별 의미
| 항목 | 의미 |
|---|---|
| 총급여 | 비과세를 제외한 연간 급여 |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구간별 공제(한도 2,000만 원)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사회보험료, 카드 소득공제 등 |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 세액공제 | 근로소득, 자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 등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 기납부세액 | 연중 이미 낸 소득세(전 근무지 포함) |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읽을 때 주의할 점
-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가 구분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전 근무지가 있으면 근무처별 소득 명세와 합산 결과를 함께 봅니다.
- 비과세 소득은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기재됩니다.
예시로 읽기
| 항목 | 금액 |
|---|---|
| 총급여 | 50,000,000원 |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원 |
| 종합소득공제 | 1,500,000원 |
| 과세표준 | 36,250,000원 |
| 산출세액 | 4,177,500원 |
| 세액공제 | 790,000원 |
| 결정세액 | 3,387,500원 |
| 기납부세액 | 4,000,000원 |
| 차감징수세액 | −612,500원 (환급) |
영수증 받는 방법
- 정산 후 회사 담당자에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합니다.
- 이직 시에는 전 직장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새 회사에 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나 대출 서류에 필요할 수 있으니 보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금액증명원과 같은가요?
다른 서류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가 발급하고,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합니다.
총급여와 지급총액이 다른 이유는?
비과세 소득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이 어디 있나요?
정산 명세의 세액공제란에 항목별로 표시됩니다.
영수증이 두 장이면요?
이직한 경우 근무처별로 나뉘며 합산 정산 결과는 현재 회사 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