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가이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기준과 계산방법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는 지출부터 계산합니다. 공제 대상 항목, 한도, 계산 예시와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쓴 의료비 중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지출이 총급여의 3%에 못 미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산출세액에서 뺍니다. 일반 공제율은 15%이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입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와 제외 항목
| 공제 대상 | 공제 제외 |
|---|---|
| 의료기관 진찰·치료·질병 예방비 | 미용·성형수술 비용 |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 장애인 보장구,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
| 시력 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연 50만 원) | |
| 보청기 구입비, 노인장기요양·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 |
|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연 200만 원) |
공제 기준과 한도
본인 등 한도 없는 대상과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가 함께 있으면 총급여 3% 차감 순서와 한도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구분 | 내용 |
|---|---|
| 공제 기준금액 |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 |
| 공제율 | 일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 |
| 한도 없는 대상 | 본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세 이하,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
| 연 700만 원 한도 | 그 밖의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의료비 |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이면 3%인 150만 원이 기준금액입니다. 본인 의료비가 400만 원이라면 (400만 원 − 150만 원) × 15% = 37만 5천 원이 공제됩니다.
본인 100만 원과 만 66세 부모님 600만 원을 합치면 모두 한도 없는 대상이므로 합계 7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빼 550만 원 × 15% = 82만 5천 원입니다.
신청 방법
-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를 조회합니다.
- 안경·보청기 등 자료가 없는 항목은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의료비에서 뺍니다.
- 신고서 의료비 항목에 대상자별 금액을 기재해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총급여 3%를 못 넘으면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 의료비를 한 사람에게 합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치과 치료비는 되나요?
치료 목적이면 대상입니다. 미용·성형 목적은 제외됩니다.
영양제는요?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얼마까지인가요?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입니다.
맞벌이면 누구에게 몰아주나요?
총급여의 3%가 낮은 쪽에 합치면 기준금액을 넘기기 쉬울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과 세율도 함께 비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