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가이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연말정산을 하지 않거나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을 근로자와 회사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공제 누락, 가산세, 구제 방법을 안내합니다.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정산하므로 공제를 놓쳐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회사가 정산 자체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와 지급명세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는 경우, 그리고 회사가 정산 절차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불이익 정리
| 누가 | 불이익 |
|---|---|
| 근로자(신고서 미제출) |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부양가족·카드·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누락 |
| 회사(정산 미실시) | 미납 세액에 3% 가산세 + 일 단위 이자율 가산(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 회사(지급명세서 미제출) | 미제출 지급금액의 1%,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0.5%(소득세법 제81조의11) |
구제 방법
-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로 누락 공제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산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정산을 요청하고, 어려우면 5월 확정신고로 직접 정산합니다.
- 회사의 가산세는 회사의 책임이며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시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총급여 5,000만 원 근로자도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2명(자녀·배우자)의 공제 300만 원을 놓치면 한계세율 15%에서 약 45만 원이 더 부과됩니다.
회사가 미납한 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면 먼저 3%인 30만 원 가산세가 붙고 일 단위 이자율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았다면 할 일
- 회사에 연말정산 진행 여부와 제출 기한을 확인합니다.
-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즉시 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 정산이 끝났는데 공제가 빠졌다면 정정 요청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 회사가 정산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안 해도 되나요?
정산은 회사의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공제를 받으려면 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신고서를 안 내면 환급이 없나요?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되어 환급이 줄 수 있고 추가 납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정산을 안 해 주면요?
5월 확정신고로 직접 정산하고 필요하면 국세청에 문의하세요.
가산세는 근로자에게 나오나요?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