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가이드

5월 연말정산 누락분 신고방법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나 소득이 있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방법을 안내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거나 두 곳 이상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확정신고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갈음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3조).

5월 신고가 필요한 경우

상황신고 필요 여부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신고하지 않아도 됨
연말정산을 받지 못함(퇴사 등)신고 필요
두 곳 이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음신고 필요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소득 등이 있음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가 있음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정정 가능

신고 기간과 방법

  • 신고 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제출
  •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증빙이 필요합니다.
  • 기한을 지나면 경정청구로 정정합니다.

예시

연중 이직하며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두 곳 급여를 합산한 총급여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신고합니다.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빼고 부족하면 납부,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합산 소득으로 계산해 보기

신고 절차

  1. 5월 1일 이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합니다.
  2.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3. 공제 항목과 증빙을 입력합니다.
  4. 산출된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을 놓치면요?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고, 더 내야 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은 언제 받나요?

신고 후 세무서 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시기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