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가이드
5월 연말정산 누락분 신고방법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나 소득이 있다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방법을 안내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거나 두 곳 이상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확정신고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갈음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3조).
5월 신고가 필요한 경우
| 상황 | 신고 필요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완료 | 신고하지 않아도 됨 |
| 연말정산을 받지 못함(퇴사 등) | 신고 필요 |
| 두 곳 이상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음 | 신고 필요 |
| 근로소득 외 사업·기타소득 등이 있음 | 소득 종류에 따라 신고 |
|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가 있음 | 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정정 가능 |
신고 기간과 방법
- 신고 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고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제출
-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 증빙이 필요합니다.
- 기한을 지나면 경정청구로 정정합니다.
예시
연중 이직하며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다면 두 곳 급여를 합산한 총급여로 세금을 다시 계산해 신고합니다.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빼고 부족하면 납부, 많으면 환급받습니다.
신고 절차
- 5월 1일 이후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불러오거나 직접 입력합니다.
- 공제 항목과 증빙을 입력합니다.
- 산출된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납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을 놓치면요?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고, 더 내야 하는 경우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급은 언제 받나요?
신고 후 세무서 확인을 거쳐 지급됩니다. 시기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