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가이드
연말정산 경정청구 신청방법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를 되찾는 경정청구의 대상, 청구 기한(5년), 처리 기간,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빠뜨렸거나 세금을 더 낸 경우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안에 결정하거나 이유가 없다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란?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이 법에 비해 과다한 경우 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세무서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합니다(제5항).
어떤 경우에 청구하나요?
- 부양가족을 올리지 않아 기본공제를 놓친 경우
- 월세·교육비·의료비 등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공제가 안 된 경우
- 이직 시 합산이 잘못되어 세금을 더 낸 경우
- 연말정산 이후 소급해서 증빙을 받은 경우
기한과 처리 절차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3월 10일 전후이며 구체적인 기산일은 상황에 따라 달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청구 기한 |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 처리 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결정·경정 또는 통지 |
| 통지가 없으면 | 그다음 날부터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음 |
예시
월세 세액공제를 놓친 경우 총급여 5,000만 원, 연 월세 600만 원이면 600만 원 × 17% = 102만 원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적용된 상태였다면 월세 공제를 신청하면서 표준세액공제는 빠지므로 실제 환급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누락된 공제 항목과 금액을 계산합니다.
-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영수증, 계약서, 이체 내역 등).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처리 결과를 통지받고 환급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먼저 정정을 요청해야 하나요?
정산 기간 안이라면 회사 정정이 빠릅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세요.
비용이 드나요?
청구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나면요?
청구 기한이 지나면 경정청구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환급 시기는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처리 통지가 원칙이며 실제 환급은 국세청 처리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