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가이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연도 중에 퇴사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퇴직하는 달의 정산, 재취업 시 합산, 정산을 못 받았을 때 5월 확정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회사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퇴사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이 정산으로 끝나고, 정산을 받지 못했거나 빠뜨린 공제가 있다면 5월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하지만, 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퇴사 시점까지의 소득만 정산 대상입니다.
상황별 처리
| 상황 | 처리 |
|---|---|
| 퇴사하며 회사가 정산 | 정산으로 종료, 환급·추징 확인 |
| 같은 해 재취업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제출해 합산 정산 |
| 퇴사 시 정산을 못 받음 | 다음 해 5월 확정신고(5.1~5.31)로 정산 |
| 정산 후 공제를 빠뜨림 | 경정청구(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후 5년 이내) |
알아 둘 점
- 퇴사 전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을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가 반영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 재취업했는데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5월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시
6월에 퇴사해 상반기 총급여가 2,400만 원이라면 퇴사월 정산에서는 이 소득을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카드 공제 기준금액도 이 총급여의 25%(600만 원)로 계산되므로, 퇴사 전까지의 사용액만 대상입니다.
퇴사 시 해야 할 일
- 퇴사 전에 인사팀에 정산 일정과 제출 서류를 확인합니다.
- 공제신고서와 증빙(간소화 자료 등)을 퇴사 전에 제출합니다.
- 퇴사 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보관합니다.
- 정산을 못 받았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간소화 자료는 언제 보나요?
간소화 개통 전에 퇴사했다면 회사 정산에 포함하기 어려울 수 있어 5월 신고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프리랜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 후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합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환급금은 어떻게 받나요?
회사 정산으로 받거나 5월 확정신고로 환급받습니다.
이미 퇴사한 회사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나요?
회사 협조가 어렵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