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가이드

이직자 연말정산 준비서류 및 방법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연도 중 이직한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소득 합산, 누락 시 5월 확정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직한 해에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두 직장의 소득이 합산되어 정산됩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두 곳 이상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정산되지 않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직자 연말정산이란?

연도 중 직장을 옮기면 한 해에 근로소득이 두 곳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연말정산은 이를 합산해 1년치 세금을 계산합니다. 합산하지 않으면 각 회사가 자기 급여만 따로 계산해 세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서류비고
전 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전 직장에서 발급, 현 직장에 제출
소득·세액공제신고서현 직장에 제출
공제 증빙(간소화 자료 등)전 직장 근무 기간의 지출도 포함
부양가족 확인 서류회사 안내에 따름

합산하지 않으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두 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은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연말정산으로 합산해 확정신고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적공제는 한 사람이 두 번 받을 수 없으므로 전 직장에서 받은 공제와 중복되지 않게 신고해야 합니다.

예시

1~6월 전 직장 총급여 2,400만 원, 7~12월 현 직장 총급여 3,000만 원이면 합산 총급여는 5,400만 원입니다. 카드 공제 기준금액은 합산 총급여의 25%인 1,350만 원이므로 이직 전 사용액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합산 총급여로 계산하기

이직 시 순서

  1. 퇴사 시 전 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입사한 회사 연말정산 일정에 맞춰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3. 공제신고서와 증빙을 합산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4. 제출을 놓쳤다면 5월 확정신고에서 합산 신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 직장 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퇴사 후에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협조가 어렵다면 5월 확정신고 때 홈택스의 근로소득 자료를 확인하세요.

공백기가 있으면요?

공백기 소득은 없지만 합산 대상 급여는 두 직장 기간의 급여입니다.

이직하면 환급이 줄어드나요?

합산 총급여가 높아져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사와 입사가 같은 달이면요?

같은 달이어도 두 곳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