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가이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방법 및 기준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을 올리는 방법과 등록 기준, 중복 등록 시 우선순위, 필요한 확인 서류를 안내합니다.
부양가족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부양가족란에 가족 정보를 적어 회사에 제출해 등록합니다.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등록하면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이란?
부양가족 등록은 공제받을 가족을 연말정산 신고서에 기재해 회사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등록해야 기본공제와 가족의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등록할 수 있나요?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소득요건 충족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충족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혼인 중임이 증명되면 포함)
- 직계비속(자녀·입양자):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충족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충족
-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등록 기준과 중복 등록
위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직계비속은 재혼 배우자가 종전 혼인 중에 낳은 자녀도 포함됩니다(제106조 제6항).
| 상황 | 처리 |
|---|---|
| 한 가족을 한 사람만 신고 | 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공제 |
| 두 사람이 서로 신고 |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 우선,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
| 누구 가족인지 불분명 | 위와 같은 기준 적용 |
등록 효과 예시
배우자와 자녀 1명(만 10세)을 모두 등록하면 기본공제 3명(본인 포함) 45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자녀는 8세 이상이므로 자녀세액공제 25만 원도 받습니다.
부양가족 1명을 빠뜨리면 기본공제 150만 원, 한계세율 15%라면 약 22만 5천 원을 놓치게 됩니다.
등록 순서
- 가족별 나이와 연간 소득을 확인해 대상 여부를 정합니다.
- 신고서 부양가족란에 이름·주민등록번호·관계를 기재합니다.
- 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를 받습니다.
- 맞벌이라면 배우자와 누가 누구를 등록할지 미리 정합니다.
- 회사가 요구하는 가족관계 증빙을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을 형제 두 명이 등록해도 되나요?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고하면 직전 연도 공제자,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녀는 부부 중 누가 등록하나요?
부부 중 한 사람만 등록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수준과 공제 항목을 비교해 정하세요.
등록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서에 올리지 않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공제는 해마다 신고서로 신청하므로 매년 확인해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