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가이드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방법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 등을 간소화에서 조회하려면 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방식과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려면 그 가족(기본공제대상자)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는 서면, 실명 확인이 되는 전자서명, 국세청장이 정한 보안 유무선통신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란?
국세청장은 기본공제대상자로부터 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받은 경우 그 가족의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 정보를 공제받는 근로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65조 제6항).
누가 동의해야 하나요?
-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
- 미성년 자녀는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하는 방식을 따릅니다(국세청 안내 확인).
- 본인 자료는 별도 동의 없이 조회됩니다.
허용되는 동의 방법
위 방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 국세청이 해마다 제공하는 구체적 화면과 절차는 공지를 확인하세요.
| 방법 | 조건 |
|---|---|
| 서면 동의 |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 전자문서 동의 | 실명 확인이 가능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
| 보안 통신 동의 | 국세청장이 정한 보안성·안정성이 확보된 유무선통신 |
동의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동의가 없으면 부양가족의 의료비·교육비가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아 증빙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만 66세) 의료비 600만 원이 간소화에 없으면 영수증을 모아 제출해야 하고, 증빙이 있으면 총급여 3% 초과분에 15%가 공제됩니다.
동의 절차
- 가족이 홈택스(또는 국세청이 정한 방식)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합니다.
- 동의 완료 후 공제받는 근로자가 간소화에서 가족 자료를 조회합니다.
- 조회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 동의가 어렵다면 가족이 기관에서 증빙을 직접 발급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의는 매년 해야 하나요?
동의 유효기간과 철회 방식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배우자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자료 조회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나요?
동의가 없으면 가족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은요?
서면 동의 방식을 이용하거나 가족이 증빙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