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가이드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와 소득요건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입니다.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별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은 관계별 나이 요건과 함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란?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관계별 기본공제 대상 요건

기초생활수급자와 위탁아동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별도 요건이 있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나이 요건소득 요건
본인제한 없음해당 없음
배우자제한 없음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직계존속(부모·조부모)만 60세 이상동일
직계비속·입양자(자녀)만 20세 이하동일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동일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동일

소득 요건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공제를 반영한 금액이라 소득 종류별로 달리 계산됩니다.
  •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서로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을 우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가족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06조 제2항).

예시로 확인하기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480만 원이면 근로소득만 있고 5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가 52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약 162만 원이라 100만 원을 넘어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된다면 소득공제 150만 원 × 한계세율 15% = 약 22만 5천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1. 가족별 나이와 연간 소득을 확인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부양가족란에 가족 정보를 기재합니다.
  3. 가족의 의료비·교육비 자료를 조회하려면 정보 제공 동의를 받습니다.
  4. 회사 안내에 따라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1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완전히 공제가 안 되나요?

네.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푼이라도 넘으면 전액이 안 됩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은요?

연금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판단합니다. 수령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이므로 연금 종류와 금액별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녀가 대학생이어도 20세를 넘으면요?

나이 요건을 넘으면 장애인이 아닌 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의료비는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의료비·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