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가이드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와 소득요건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입니다. 배우자·부모·자녀·형제자매별 나이 요건과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과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빼 주는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은 관계별 나이 요건과 함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기본공제란?
기본공제는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가족이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관계별 기본공제 대상 요건
기초생활수급자와 위탁아동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별도 요건이 있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관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본인 | 제한 없음 | 해당 없음 |
| 배우자 | 제한 없음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 동일 |
| 직계비속·입양자(자녀) | 만 20세 이하 | 동일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동일 |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동일 |
소득 요건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면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공제를 반영한 금액이라 소득 종류별로 달리 계산됩니다.
-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서로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면, 직전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사람을 우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의 가족으로 봅니다(시행령 제106조 제2항).
예시로 확인하기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가 480만 원이면 근로소득만 있고 500만 원 이하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가 520만 원이라면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금액이 약 162만 원이라 100만 원을 넘어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된다면 소득공제 150만 원 × 한계세율 15% = 약 22만 5천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 가족별 나이와 연간 소득을 확인합니다.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의 부양가족란에 가족 정보를 기재합니다.
- 가족의 의료비·교육비 자료를 조회하려면 정보 제공 동의를 받습니다.
- 회사 안내에 따라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100만 원을 조금 넘으면 완전히 공제가 안 되나요?
네. 소득금액 요건을 초과하면 해당 연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 푼이라도 넘으면 전액이 안 됩니다.
연금소득이 있는 부모님은요?
연금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판단합니다. 수령액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이므로 연금 종류와 금액별로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녀가 대학생이어도 20세를 넘으면요?
나이 요건을 넘으면 장애인이 아닌 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의 의료비는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면 의료비·교육비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