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가이드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조건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는 조건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형제 간 중복 등록 시 기준, 의료비 공제 팁을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100만 원이 추가됩니다.
부모님 인적공제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라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입니다. 재혼한 부모의 배우자도 혼인 중임이 증명되면 직계존속에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조건 한눈에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 경우는 주거 형편상 별거로 인정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 조건 | 내용 |
|---|---|
| 나이 | 만 60세 이상 (장애인은 제한 없음) |
| 소득 |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이면 1명당 100만 원 추가공제 |
| 장애인 | 장애인이면 1명당 200만 원 추가공제 |
형제가 여럿일 때와 의료비
- 부모님은 형제 중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고 시 직전 연도 공제자,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기준입니다.
- 만 65세 이상 부모님의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700만 원 한도 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님 연금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소득금액으로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확인하기
소득이 없는 아버지(만 72세)를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기본공제 150만 원과 경로우대 100만 원으로 소득공제 250만 원입니다. 한계세율이 15%라면 250만 원 × 15% = 37만 5천 원이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
- 부모님의 나이와 연간 소득을 확인합니다.
- 신고서 부양가족란에 직계존속으로 기재합니다.
- 부모님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안내합니다.
- 형제와 누가 공제받을지 미리 협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만 59세면요?
장애인이 아니면 만 60세 미만이라 직계존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만 받는 부모님은요?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수령액과 소득금액 기준을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부모님 의료비를 몰아주면 유리한가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지출을 합산할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각자 요건을 충족하면 두 분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