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계산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원인과 점검 방법, 추가 납부액이 10만 원을 넘을 때 2~4월 분납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 이직 시 전 직장 소득 합산 누락, 부양가족 요건 상실, 원천징수 비율을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이 흔한 원인이며, 추가 납부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란?

연중 원천징수한 세금이 부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차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이는 세금을 새로 부과한다기보다 미리 낸 금액이 모자랐던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흔한 원인

원인설명
연중 이직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과 세율이 올라감
부양가족 요건 상실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넘거나 나이 요건을 벗어남
원천징수 비율 낮춤연중 세금을 적게 떼어 정산 때 부족분 발생
공제 감소작년보다 카드·의료비·월세 공제가 줄어듦
총급여 증가상여·성과급이 늘어 결정세액이 커짐

분납 규정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추가 납부액처리 예
10만 원 이하2월분 급여에서 한 번에 원천징수
10만 원 초과2~4월 급여에서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

예시

결정세액 3,387,500원, 기납부세액 3,000,000원이면 387,500원을 추가로 냅니다. 분납하면 2월, 3월, 4월 급여에서 약 129,000원씩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예시이며 실제 분할은 회사 방식).

추가 납부액 예상하기

추가납부를 줄이려면

  1. 이직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 합산하게 합니다.
  2. 빠진 공제 증빙이 없는지 확인해 제출합니다.
  3. 내년에는 원천징수 비율을 100%로 맞추는 방안을 회사에 문의합니다.
  4. 추가 납부가 크면 분납 가능 여부를 회사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징은 벌금인가요?

아닙니다. 부족하게 낸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며 가산세와 다릅니다.

분납은 의무인가요?

회사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며 실제 방식은 회사 안내를 따릅니다.

이직 후 추가납부가 커요.

전 직장 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합산 누락 시 5월 확정신고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산 결과가 이상하면요?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정산 후에는 경정청구를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