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계산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금이 발생하는 이유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원인과 점검 방법, 추가 납부액이 10만 원을 넘을 때 2~4월 분납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추가로 냅니다. 이직 시 전 직장 소득 합산 누락, 부양가족 요건 상실, 원천징수 비율을 낮게 설정한 경우 등이 흔한 원인이며, 추가 납부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란?
연중 원천징수한 세금이 부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차액을 추가로 징수합니다. 이는 세금을 새로 부과한다기보다 미리 낸 금액이 모자랐던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흔한 원인
| 원인 | 설명 |
|---|---|
| 연중 이직 |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면 과세표준과 세율이 올라감 |
| 부양가족 요건 상실 |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을 넘거나 나이 요건을 벗어남 |
| 원천징수 비율 낮춤 | 연중 세금을 적게 떼어 정산 때 부족분 발생 |
| 공제 감소 | 작년보다 카드·의료비·월세 공제가 줄어듦 |
| 총급여 증가 | 상여·성과급이 늘어 결정세액이 커짐 |
분납 규정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 제4항).
| 추가 납부액 | 처리 예 |
|---|---|
| 10만 원 이하 | 2월분 급여에서 한 번에 원천징수 |
| 10만 원 초과 | 2~4월 급여에서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 |
예시
결정세액 3,387,500원, 기납부세액 3,000,000원이면 387,500원을 추가로 냅니다. 분납하면 2월, 3월, 4월 급여에서 약 129,000원씩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예시이며 실제 분할은 회사 방식).
추가납부를 줄이려면
- 이직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 합산하게 합니다.
- 빠진 공제 증빙이 없는지 확인해 제출합니다.
- 내년에는 원천징수 비율을 100%로 맞추는 방안을 회사에 문의합니다.
- 추가 납부가 크면 분납 가능 여부를 회사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추징은 벌금인가요?
아닙니다. 부족하게 낸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며 가산세와 다릅니다.
분납은 의무인가요?
회사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며 실제 방식은 회사 안내를 따릅니다.
이직 후 추가납부가 커요.
전 직장 소득이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합산 누락 시 5월 확정신고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산 결과가 이상하면요?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정산 후에는 경정청구를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