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가이드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와 조건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IRP(개인형 퇴직연금) 납입액의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연금저축과 합산하는 방법,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IRP는 퇴직연금계좌로,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 9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 원이므로 IRP로 나머지 3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란?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소득세법상 퇴직연금계좌로, 연금저축과 함께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한도와 공제율
| 구분 | 내용 |
|---|---|
| 연금저축 한도 | 연 600만 원 |
|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합산 한도 | 연 900만 원 |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그 외 12% |
조합별 최대 공제액
| 납입 구성 | 공제 대상 | 총급여 5,000만 원 | 총급여 7,000만 원 |
|---|---|---|---|
| 연금저축 600만 원 | 600만 원 | 90만 원 | 72만 원 |
|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900만 원 | 135만 원 | 108만 원 |
| IRP만 900만 원 | 900만 원 | 135만 원 | 108만 원 |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300만 원과 IRP 600만 원을 납입했다면 합산 900만 원 × 15% = 135만 원이 세액공제됩니다.
신청 방법
- 금융기관에서 연금계좌 납입증명서를 확인합니다(간소화 자료).
- 신고서 연금계좌 항목에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 연말 이전에 납입을 마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 퇴직금이 IRP로 들어오면 공제되나요?
공제 대상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입니다. 퇴직금 이전분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이 아닙니다.
IRP는 언제까지 납입하나요?
해당 과세기간 안에 납입해야 그 해 공제를 받습니다.
한도를 넘게 넣으면요?
9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ISA 만기금을 넣으면요?
ISA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공제 한도가 생깁니다. 아래 ISA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