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가이드
연말정산 공제항목 총정리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한눈에 정리하고, 항목별 공제 금액·공제율·한도를 표로 비교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인적공제·사회보험료·신용카드·주택청약 등)와 세액공제(근로소득·자녀·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계좌·월세·표준)로 나뉩니다. 항목마다 한도와 요건이 다르므로 아래 표로 확인하세요.
공제항목, 한눈에 보기
이 표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문과 대조한 값이며,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는 별도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 항목 | 기준 |
|---|---|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 원 (소득세법 제50조) |
|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제51조) |
| 건강·고용·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납입액 공제 (제52조) |
| 국민연금보험료 | 납입액 공제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 25% 초과분, 기본한도 250만 원(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조특법 제126조의2)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300만 원 납입분의 4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조특법 제87조) |
세액공제 항목
| 항목 | 기준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55%,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 (제59조) |
| 자녀세액공제 |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제59조의2) |
| 출산·입양 |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
| 보험료 | 연 100만 원 한도, 12%(장애인전용 15%)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15%, 그 밖 부양가족 연 700만 원 한도 |
| 교육비 | 15%, 유치원~고 300만 원·대학 900만 원 한도 |
| 기부금 | 1천만 원까지 15%, 초과분 30% |
| 연금계좌 | 연금저축 600만 원, 합산 900만 원 한도, 12%(15%) |
| 월세 | 연 1,000만 원 한도, 17% 또는 15% |
| 표준세액공제 | 연 13만 원 |
내 공제 가능성 점검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의 직장인이 부양가족 없이 월세 50만 원(연 600만 원)을 낸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600만 원 × 17% = 102만 원입니다. 월세 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는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가이드
-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와 소득요건
- 교육비·의료비·카드 공제 계산방법
- 연금저축·IRP·주택청약·기부금
자주 묻는 질문
공제는 모두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하지만 표준세액공제는 특별공제·월세와 함께 받을 수 없고, 같은 가족을 두 사람이 중복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 한도를 넘으면 사라지나요?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급여명세서나 간소화 자료의 납입액으로 확인합니다.
공제가 많으면 항상 환급인가요?
아닙니다. 환급은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클 때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