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가이드
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안내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연 600만 원 한도, 소득별 공제율, 계산 예시와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납입액의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IRP 등 퇴직연금과 합쳐서는 연 9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9조의3의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 등)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과 공제율
공제 대상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본인 명의 금액입니다. 연금으로 받는 시점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 구분 | 공제율 |
|---|---|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5% |
| 그 외 | 12% |
납입한도
한도를 넘는 납입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구분 | 한도 |
|---|---|
| 연금저축계좌 | 연 600만 원 |
| 연금저축 + 퇴직연금(IRP 등) 합계 | 연 900만 원 |
계산 예시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 600만 원을 납입하면 600만 원 × 15% = 90만 원이 공제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가 같은 금액을 넣으면 600만 원 × 12% = 72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 금융기관의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간소화 자료로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 신고서 연금계좌 항목에 납입액을 기재합니다.
- 연말까지 납입한 금액만 해당 연도 공제 대상이므로 납입 시점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를 같이 넣으면요?
합산 연 9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분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인출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부 세율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한가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15%로 높습니다.
배우자 명의 납입도 되나요?
공제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