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가이드

ISA 계좌와 연말정산 세금 혜택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ISA 납입액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있고,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추가 세액공제 한도가 생깁니다.

ISA 납입액 자체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계좌에서 난 이익에 비과세(200만 원, 서민형·농어민 400만 원)와 9% 분리과세 혜택이 있고,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한 계좌에서 예금·펀드·ETF 등을 운용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계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서 과세특례를 정합니다.

ISA의 세금 혜택

구분내용
비과세 한도순이익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 등 400만 원)
초과분9%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음
의무 가입기간3년 이상 (3년 전 해지 시 혜택 추징, 부득이한 사유 제외)
납입한도총 1억 원, 연간은 가입 후 경과 연수에 따라 이월 허용

연말정산과 연결되는 부분

ISA를 3년 이상 유지한 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연금저축·IRP)로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이 그해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인정되고 이체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기존 한도 외로 추가 인정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이 추가분에도 12~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체가 두 과세기간에 걸치면 300만 원 한도에서 앞서 적용된 금액을 뺍니다.

계산 예시

ISA 만기금 3,000만 원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이 추가 인정 한도입니다. 총급여 5,000만 원(공제율 15%)이라면 추가분 300만 원에 대해 45만 원이 더 공제될 수 있습니다.

추가분은 연금저축·IRP를 이미 한도(900만 원)까지 채웠을 때 의미가 있으며, 세부 적용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타 세액공제로 반영해 계산

신청 방법

  1. ISA 만기(최초 가입 3년 후) 시점에 연금계좌 전환을 신청합니다.
  2. 전환 사실이 포함된 납입증명서를 금융기관에서 받습니다.
  3. 신고서 연금계좌 항목에 일반 납입분과 ISA 전환분을 구분해 기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A에 넣은 돈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ISA 납입액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ISA는 누가 가입하나요?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3년 전에 해지하면요?

과세특례를 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제외됩니다.

연금계좌 전환은 몇 번 가능한가요?

전환 방식과 횟수는 금융기관 안내와 국세청 규정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