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가이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방법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자녀·부모 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기준과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같은 부양가족을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부모 등을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올릴지 정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과세표준 세율이 높은 쪽이, 의료비·카드 공제는 총급여 기준금액이 낮은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맞벌이 연말정산의 핵심

부부는 각자 본인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있으면 소득요건을 넘기 쉬워 서로 부양가족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녀·부모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받습니다.

항목별 누가 받나요?

항목기준
자녀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한 사람만.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받음
부모님 기본공제형제·부부 중 한 사람만(중복 시 직전 공제자, 없으면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쪽)
의료비공제받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총급여 3% 초과분)
신용카드 소득공제각자 본인·가족 사용액(총급여 25% 초과분) — 본인 명의 카드 기준
교육비기본공제 대상자 교육비를 부담한 사람

유리한 쪽을 고르는 기준

  • 인적공제(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 세액공제(자녀 등)는 소득과 관계없이 금액이 같아 어느 쪽이 받아도 효과가 같습니다.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되므로 총급여가 낮은 쪽에 합산하면 기준금액을 넘기기 쉽습니다.
  • 신용카드는 총급여 25%를 넘어야 하므로 기준금액이 낮은 쪽에서 쓰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자녀 1명(만 10세)을 소득이 높아 24% 구간인 배우자에게 올리면 기본공제 150만 원 × 24% = 36만 원, 15% 구간인 쪽에 올리면 22만 5천 원으로 차이는 13만 5천 원입니다. 자녀세액공제 25만 원은 누가 받아도 같습니다.

의료비 300만 원을 쓴 부부에서 총급여가 4,000만 원(3% 120만 원)과 8,000만 원(3% 240만 원)이라면 낮은 쪽은 180만 원, 높은 쪽은 60만 원이 기준 초과분입니다.

각자 계산해 비교해 보기

결정과 신청 순서

  1. 부부 각자의 예상 총급여와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합니다.
  2. 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올릴지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합니다.
  3. 각자 회사에 신고서를 제출하되 같은 가족을 중복해서 올리지 않습니다.
  4. 의료비·카드 사용액은 정산 전에 합산 방법을 비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나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자녀를 둘이 나눠 올려도 되나요?

자녀별로 한 사람씩 정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를 둘이 중복해서 올리면 안 됩니다.

카드는 배우자 명의로 쓰면요?

공제는 카드 명의자 본인의 총급여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부금도 몰아주나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한도가 있으므로 기부한 사람 기준으로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