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계산
연말정산 환급일은 언제일까?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연말정산 환급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는 것이 법의 기준입니다. 환급 시기, 추가 납부 분납, 회사별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법이 정한 연말정산 시점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이고, 환급도 이 정산 결과에 따라 회사가 처리합니다. 실제 입금일은 회사의 급여일과 정산 일정에 따라 다르므로 인사·총무팀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일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제2항). 정산 결과 세금을 더 낸 것으로 계산되면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합니다(제137조 제2항).
정산 시점별 정리
| 상황 | 정산 시점 |
|---|---|
| 일반 근로자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
| 2월분 급여를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가 없는 경우 | 2월 말일 기준 |
| 퇴직자 | 퇴직하는 달의 급여 지급 시 |
환급과 추가 납부, 어떻게 달라지나요?
회사는 환급 시기를 정산 일정과 자금 상황에 맞춰 정하므로 월급날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 결과 | 처리 |
|---|---|
| 환급 | 회사가 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환급 |
| 추가 납부 10만 원 이하 |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 |
| 추가 납부 10만 원 초과 | 2월~4월분 급여에서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 |
예시
환급액이 612,500원으로 계산되고 회사가 2월 급여일(예: 25일)에 정산을 반영한다면 그 급여에 612,500원이 더해져 지급됩니다. 날짜는 예시이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추가 납부가 30만 원이라면 한 번에 떼지 않고 2~4월 급여에서 10만 원씩 나누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제때 받으려면
- 회사가 정한 서류 제출 기한 안에 공제신고서를 냅니다.
- 정산 일정을 인사·총무팀에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에서 환급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환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면 회사에 문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은 2월 급여에 꼭 들어오나요?
법은 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하도록 정합니다. 환급금 입금은 회사의 급여 처리 방식에 따릅니다.
퇴사 후 환급은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며, 못 받은 경우 5월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납을 거부할 수 있나요?
분납은 회사가 할 수 있는 방식이며 구체적 신청 절차는 회사 안내를 따릅니다.
지방소득세 환급도 같이 되나요?
소득세와 함께 정산되며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