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계산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이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금, 기납부세액은 이미 낸 세금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와 차감징수세액 읽는 법을 예시로 설명합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1년치로 확정된 소득세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연중 월급에서 이미 낸 소득세이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값이 차감징수세액입니다.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입니다.
두 용어의 뜻
| 용어 | 뜻 |
|---|---|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세금 |
| 결정세액 |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확정 세금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음) |
| 기납부세액 | 그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전 근무지 포함) |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
- 현재 회사에서 매월 떼어 간 소득세
- 연도 중 이직했다면 전 근무지에서 낸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합산)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표시되며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이유
매월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라는 추정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공제와 차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은 이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크더라도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 항목 | 환급 사례 | 추가 납부 사례 |
|---|---|---|
| 결정세액 | 3,387,500원 | 3,387,500원 |
| 기납부세액 | 4,000,000원 | 3,000,000원 |
| 차감징수세액 | −612,500원 | +387,500원 |
| 결과 | 612,500원 환급 | 387,500원 추가 납부 |
내 숫자 확인하는 법
- 급여명세서에서 월별 소득세를 합산해 기납부세액을 추정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항목을 찾습니다.
- 차감징수세액의 부호로 환급·추가 납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정세액이 0원이면요?
낸 세금 전액이 환급됩니다. 산출세액 이하로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직했다면 기납부세액은요?
전 근무지 소득세를 합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낮게 설정했거나 입사 시기가 늦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요?
소득세의 10%이며 별도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