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계산

연말정산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이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결정세액은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세금, 기납부세액은 이미 낸 세금입니다. 두 금액의 차이와 차감징수세액 읽는 법을 예시로 설명합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1년치로 확정된 소득세입니다. 기납부세액은 연중 월급에서 이미 낸 소득세이며,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값이 차감징수세액입니다.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입니다.

두 용어의 뜻

용어뜻
산출세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 세금
결정세액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확정 세금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음)
기납부세액그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 합계(전 근무지 포함)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에 포함되는 것

  • 현재 회사에서 매월 떼어 간 소득세
  • 연도 중 이직했다면 전 근무지에서 낸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합산)
  •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표시되며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생기는 이유

매월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라는 추정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공제와 차이가 생깁니다. 연말정산은 이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세액공제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크더라도 결정세액은 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항목환급 사례추가 납부 사례
결정세액3,387,500원3,387,500원
기납부세액4,000,000원3,000,000원
차감징수세액−612,500원+387,500원
결과612,500원 환급387,500원 추가 납부

환급금 계산기

내 숫자 확인하는 법

  1. 급여명세서에서 월별 소득세를 합산해 기납부세액을 추정합니다.
  2.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항목을 찾습니다.
  3. 차감징수세액의 부호로 환급·추가 납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정세액이 0원이면요?

낸 세금 전액이 환급됩니다. 산출세액 이하로 세액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직했다면 기납부세액은요?

전 근무지 소득세를 합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이 너무 적게 나왔어요.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낮게 설정했거나 입사 시기가 늦은 경우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요?

소득세의 10%이며 별도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