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가이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누락된 경우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교육비·카드 자료가 보이지 않을 때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관에서 증빙을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간소화 자료가 보이지 않으면 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양가족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증빙이 따로 필요한 항목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누락이란?

증명서류 발급기관은 법에 따라 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지만(소득세법 제165조), 기관 사정이나 동의 여부에 따라 간소화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락 원인별 해결법

원인해결
부양가족이 동의하지 않음가족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증빙을 직접 발급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기관에 증빙 발급을 요청, 정정 요구
증빙이 따로 필요한 항목안경·보청기·교복·학원비 등 영수증 제출
신용카드 사용처 분류 오류카드사에 문의
해외 의료비·교육비기관에서 증빙을 받아 직접 제출

알아 둘 기준

  • 간소화에 있어도 공제되지 않을 수 있고, 없어도 증빙이 있으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중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연 200만 원 한도입니다.
  • 교복 구입비는 학생 1인당 연 50만 원, 체험학습비는 연 30만 원 한도입니다.

예시

자녀 안경 구입비 70만 원이 간소화에 없다면 영수증을 제출해 한도 5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합니다. 총급여 3%를 넘는 부분에 한해 15%가 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공제 항목 반영해 계산

해결 순서

  1. 누락 항목과 기관을 정리합니다.
  2. 해당 기관(병원·학원·카드사)에 증빙 발급을 요청합니다.
  3. 회사 방식에 맞춰 증빙을 제출합니다.
  4. 정산 후에도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료가 틀렸어요.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정정 전에는 증빙을 직접 제출합니다.

동의 방법은요?

서면, 실명 확인이 되는 전자서명, 국세청장이 정한 보안 통신 중 하나로 합니다.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영수증이 없으면요?

기관에서 재발급받습니다. 의료기관·학원은 대부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기한이 지났으면요?

5월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