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가이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누락된 경우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교육비·카드 자료가 보이지 않을 때 원인과 해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관에서 증빙을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간소화 자료가 보이지 않으면 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양가족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증빙이 따로 필요한 항목일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누락이란?
증명서류 발급기관은 법에 따라 공제 증명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지만(소득세법 제165조), 기관 사정이나 동의 여부에 따라 간소화 화면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락 원인별 해결법
| 원인 | 해결 |
|---|---|
| 부양가족이 동의하지 않음 | 가족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거나 증빙을 직접 발급 |
|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 기관에 증빙 발급을 요청, 정정 요구 |
| 증빙이 따로 필요한 항목 | 안경·보청기·교복·학원비 등 영수증 제출 |
| 신용카드 사용처 분류 오류 | 카드사에 문의 |
| 해외 의료비·교육비 | 기관에서 증빙을 받아 직접 제출 |
알아 둘 기준
- 간소화에 있어도 공제되지 않을 수 있고, 없어도 증빙이 있으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중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 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연 200만 원 한도입니다.
- 교복 구입비는 학생 1인당 연 50만 원, 체험학습비는 연 30만 원 한도입니다.
예시
자녀 안경 구입비 70만 원이 간소화에 없다면 영수증을 제출해 한도 50만 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합니다. 총급여 3%를 넘는 부분에 한해 15%가 세액공제로 반영됩니다.
해결 순서
- 누락 항목과 기관을 정리합니다.
- 해당 기관(병원·학원·카드사)에 증빙 발급을 요청합니다.
- 회사 방식에 맞춰 증빙을 제출합니다.
- 정산 후에도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료가 틀렸어요.
기관에 정정을 요청하고 정정 전에는 증빙을 직접 제출합니다.
동의 방법은요?
서면, 실명 확인이 되는 전자서명, 국세청장이 정한 보안 통신 중 하나로 합니다.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영수증이 없으면요?
기관에서 재발급받습니다. 의료기관·학원은 대부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기한이 지났으면요?
5월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