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율, 세액공제를 거쳐 결정세액을 구하는 과정을 두 가지 예시와 함께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예상세액은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순서로 계산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이 나옵니다.
예상세액 계산이란?
정산 전에 내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는 과정입니다. 소득세법의 세율표와 공제 규정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필요한 입력값
- 총급여(비과세 제외 연간 급여)
- 기납부세액(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
- 기본공제 대상 인원과 자녀 수
- 사회보험료,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 교육비·보험료·월세 등 세액공제 항목
계산 순서와 기준
| 단계 | 계산 | 기준 |
|---|---|---|
| 1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47조, 한도 2,000만 원 |
| 2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인적공제·사회보험료·카드 공제 등 |
| 3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6%~45% 누진세율(제55조) |
| 4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표준 등 |
| 5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마이너스면 환급 |
예시 1: 총급여 5,000만 원, 본인만 공제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으로 근로소득금액은 37,750,000원, 기본공제 1,500,000원을 빼면 과세표준 36,250,000원입니다. 산출세액은 4,177,5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과 표준세액공제 130,000원을 빼면 결정세액 3,387,500원입니다. 기납부세액이 4,000,000원이면 612,500원이 환급입니다.
| 예시 2: 총급여 5,000만 원, 본인·배우자·자녀 1명 | 금액 |
|---|---|
| 근로소득금액 | 37,750,000원 |
| 소득공제(기본공제 3명 4,500,000 + 사회보험료 4,500,000 + 카드 1,650,000) | 10,650,000원 |
| 과세표준 | 27,100,000원 |
| 산출세액 | 2,805,000원 |
| 세액공제(근로소득 660,000 + 자녀 250,000 + 표준 130,000) | 1,040,000원 |
| 결정세액 | 1,765,000원 |
| 기납부세액(가정) | 2,600,000원 |
| 예상 환급액 | 835,000원 |
계산기로 확인하는 방법
-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 가족 구성과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 결과의 계산 과정을 보고 내 신고서와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른 이유는요?
의료비·기부금 등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 입력 오차, 세법 개정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포함되나요?
소득세만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총급여를 모르면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합계로 확인하세요.
카드 공제가 0원이 나왔어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