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방법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율, 세액공제를 거쳐 결정세액을 구하는 과정을 두 가지 예시와 함께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예상세액은 총급여 → 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결정세액 순서로 계산합니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이 나옵니다.

예상세액 계산이란?

정산 전에 내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올지 미리 계산해 보는 과정입니다. 소득세법의 세율표와 공제 규정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필요한 입력값

  • 총급여(비과세 제외 연간 급여)
  • 기납부세액(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합계)
  • 기본공제 대상 인원과 자녀 수
  • 사회보험료,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 교육비·보험료·월세 등 세액공제 항목

계산 순서와 기준

단계계산기준
1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47조, 한도 2,000만 원
2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사회보험료·카드 공제 등
3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6%~45% 누진세율(제55조)
4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 표준 등
5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마이너스면 환급

예시 1: 총급여 5,000만 원, 본인만 공제

근로소득공제 12,250,000원으로 근로소득금액은 37,750,000원, 기본공제 1,500,000원을 빼면 과세표준 36,250,000원입니다. 산출세액은 4,177,500원, 근로소득세액공제 660,000원과 표준세액공제 130,000원을 빼면 결정세액 3,387,500원입니다. 기납부세액이 4,000,000원이면 612,500원이 환급입니다.

예시 2: 총급여 5,000만 원, 본인·배우자·자녀 1명금액
근로소득금액37,750,000원
소득공제(기본공제 3명 4,500,000 + 사회보험료 4,500,000 + 카드 1,650,000)10,650,000원
과세표준27,100,000원
산출세액2,805,000원
세액공제(근로소득 660,000 + 자녀 250,000 + 표준 130,000)1,040,000원
결정세액1,765,000원
기납부세액(가정)2,600,000원
예상 환급액835,000원

연말정산 계산기

계산기로 확인하는 방법

  1.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2. 가족 구성과 소득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3.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4. 결과의 계산 과정을 보고 내 신고서와 대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른 이유는요?

의료비·기부금 등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 입력 오차, 세법 개정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포함되나요?

소득세만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총급여를 모르면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합계로 확인하세요.

카드 공제가 0원이 나왔어요.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