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가이드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대상, 납입한도 연 300만 원, 공제율 40%, 적용 기한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연 300만 원까지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이고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납입 시점 기준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분에 적용됩니다.

공제 대상 요건

요건내용
소득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주택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신청인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상품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

공제율과 한도

공제를 받은 뒤 부득이한 사유(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없이 해지하면 공제받은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여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세요.

항목기준
납입한도연 300만 원
공제율납입액의 40%
최대 소득공제액120만 원 (300만 원 × 40%)

계산 예시

연 240만 원을 납입했다면 소득공제는 240만 원 × 40% = 96만 원이고, 한계세율 15%라면 14만 4천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한도인 연 300만 원을 넣었다면 소득공제 120만 원, 한계세율 15%에서 18만 원이 줄어듭니다.

기타 소득공제로 반영해 계산

신청 방법

  1.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급받거나 간소화 자료로 확인합니다.
  2. 무주택 세대 확인 서류를 회사 요청에 따라 제출합니다.
  3. 신고서 주택마련저축 공제 항목에 납입액을 기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대상입니다.

유주택자는요?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세대는 대상이 아닙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을 조금 넘으면요?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입니다.

공제 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