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가이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과 한도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교육비 세액공제는 공제율 15%입니다. 본인·자녀별 한도와 교복·체험학습·방과후·학원비 등 인정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 자녀 등의 교육비에 15%를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빼 줍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 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 원까지 대상이며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낸 교육비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는 시행령 제118조의6이 정합니다.
공제 대상 교육비와 한도
기본공제 대상인 자녀의 교육비만 공제되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 교육비는 일반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 대상 | 공제 대상 한도 | 공제율 |
|---|---|---|
| 본인(대학원 포함) | 한도 없음 | 15% |
| 취학 전 아동·초·중·고 자녀 | 1명당 연 300만 원 | 15% |
| 대학생 자녀 | 1명당 연 900만 원 | 15% |
인정되는 교육비 범위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급식비, 교재대 등
- 교복 구입비: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 원 한도
- 체험학습비: 학생 1명당 연 30만 원 한도
- 방과후 학교·방과후 과정의 수업료와 특별활동비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등록금 대출에 한함)
- 2026년 2월 개정으로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가 추가되었으며 적용 시기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산 예시
고등학생 자녀의 학교 교육비가 500만 원이면 한도 300만 원까지 대상이므로 세액공제는 300만 원 × 15% = 45만 원입니다.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이 1,200만 원이면 한도 900만 원까지 대상이므로 세액공제는 900만 원 × 15% = 135만 원입니다. 본인 대학원 교육비 800만 원은 한도가 없어 800만 원 × 15% = 120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자료를 조회합니다(학교·학원 제공 자료).
- 교복·체험학습비·학원비 등 자료가 없는 항목은 영수증을 준비합니다.
- 신고서의 교육비 항목에 대상자별 금액을 기재합니다.
- 장학금·학자금 지원 등으로 받은 금액은 교육비에서 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육비는 누가 공제받나요?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교육비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초·중·고 학원비도 되나요?
일반적인 학원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2026년 개정으로 일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대상입니다.
장학금을 받았다면요?
장학금으로 충당한 부분은 공제 대상 교육비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원 자녀는요?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대학생 한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교복은 간소화에서 나오나요?
교복 구입비는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