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가이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방법
업데이트: 2026년 10월 · 연말정산 가이드 · 2026년 귀속 기준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율(1천만 원까지 15%, 초과분 30%), 특례·일반기부금 구분, 한도와 고향사랑기부금,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기부금은 1천만 원까지는 15%,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30%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별도 한도)까지 인정되고,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 규정으로 공제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을 낸 근로자에게 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 대상 기부금
| 종류 | 설명 |
|---|---|
| 특례기부금 | 국가·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재난구호금품 등 법에서 정한 기부금 |
| 일반기부금 | 공익법인·종교단체 등 법에서 정한 단체에 낸 기부금 |
| 고향사랑기부금 | 지방자치단체에 낸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서 별도로 공제 |
공제율과 한도
- 일반기부금 한도: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으면 소득금액의 30%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소득금액의 10% + (소득금액의 20%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 중 적은 금액)
-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이하 부분을 기부금 × 100/110로 공제하고, 산출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 기부금 금액 | 공제율 |
|---|---|
| 1천만 원 이하 | 15% |
| 1천만 원 초과분 | 30% |
계산 예시
일반기부금 300만 원을 냈다면 300만 원 × 15% = 45만 원이 공제됩니다(한도 이내).
기부금 1,5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 15% = 150만 원, 초과 500만 원 × 30% = 150만 원으로 합계 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신청 방법
-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자료를 조회하거나 기부금영수증을 받습니다.
- 기부처가 법에서 정한 공제 대상 단체인지 확인합니다.
- 신고서 기부금 항목에 기부처·금액을 기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교단체 헌금도 공제되나요?
공제 대상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면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가요?
일부는 간소화 자료로 조회되지만 그렇지 않은 기부금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어떻게 공제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부분은 기부금 × 100/110이 공제됩니다. 초과 구간 공제율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한도를 넘으면요?
한도를 넘는 기부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